다중주택 소방안전법
다중주택(원룸)에 거주중인데 1층 출입구 벽면에 주인이 임의로 랙을 설치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법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계단 쪽에도 설치하여 1명만 통행 가능하게 해놓은 상황입니다.
소방안전법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계단 쪽에도 설치하여 1명만 통행 가능하게 해놓은 상황입니다.
🔥🔥🔥최고의 답변🔥🔥🔥
4층(원룸)이하는 왠만하면 소방법은 적용이 안돼고 있어요.
4층(원룸)이하는 왠만하면 소방법은 적용이 안돼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