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주택 소방안전법

다중주택(원룸)에 거주중인데 1층 출입구 벽면에 주인이 임의로 랙을 설치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법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계단 쪽에도 설치하여 1명만 통행 가능하게 해놓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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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원룸)이하는 왠만하면 소방법은 적용이 안돼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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