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질문이요!!

제가 현재 가게 오픈 준비 중인데요 



🔥🔥🔥최고의 답변🔥🔥🔥

특정가스사용시설이 아니면 검사비용은 없습니다

변경공사를 하시면 법적으로 관련 서류를 7일이내 도시가스사에 제출하여 공급전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서류작성하고 공급전안전점검시 입회하는 등 제반 비용을 시공사가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것 입니다.

20~30만원이면 저렴한 편으로 생각됩니다.

완성검사 및 공급전안전점검시 시공자 자격

현장점검시 검사 신청인의 자격 확인 KGS Code FU551 4.2.2.1.15 (6)과 4.2.2.1.16 (3)에 의거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시 기밀 및 내압시험에 필요한 준비 및 조치는 검사 신청인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밀 및 내압시험 전 준비작업과 시험 후 막음조치 등은 시공행위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시공자 또는 시공관리자가 입회해야 합니다. 따라서, KGS 완성검사 및 도시가스 공급전안전점검 시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 제4-3조에 따라 시공자 및 시공관리자 자격과 배치 적정여부...

kara1529.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