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누수 발생시

2층짜리 아파트상가 1층에서 7년째 조그맣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인테리어 그대로 인수한 상황이구요. 그런데 문제는 비가 많이 오면 건물안으로 빗물이 셉니다. 집주인은 권리금주고 니가 인수했고 인테리어할때 잘못 해서 세는것이니 저보고 알아서 수리해서 장사하랍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장마철이나 비가 올때마다 흥부네 집처럼 물 받아내고 있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요?


🔥🔥🔥최고의 답변🔥🔥🔥

건물 입주시 인테리어 공사 진행없이 그대로 입주했다면 근거자료를 남겨두시고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셔도 될듯 합니다. 건물주가 너무 상식없는

주장을 하는듯 한데요. 선수리후 임대료 차감 등

영업을 할수 있도록 건물주와 일단은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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