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방문차량 주차비 청구

아파트 입주민 편의를 위해 한달간 150시간의 방문차량 주차서비스를 지원하고 150시간 초과시 별도 주차비가 청구되는 시스템 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아파트너 라는 프로그램으로 방문차량 등록 및 주차시간 차감내역을 확인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아파트너를 통해서 주차시간 관리 하라고 공문도 게시하였고요. 그렇게 관리하여 137시간 사용했는데 이번달 관리비에 주차비라고 별도로 해서 6만원이 추가되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 아파트너를 통해 방문차량 예약등록이 되지 않아 주차 경비실을 통해 방문한 차량은 시스템 오류로 아파트너에서 차감되지 않아서 137시간 사용했다고 표시되지만 실제 한달간 방문 차량 주차시간이 150시간을 초과 했다는 겁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아파트너를 통해서 주차시간을 관리 하라하고, 사전에 예약하지 못해 경비실 통해 방문확인증 발급 받아 들어오는건 시스템 오류라서 아파트너에서는 관리 안된다고 사전에 고지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혹시 이런상황에서 관리사무소에 법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상황은 알고보니 1년 전 부터 관리사무소는 실제 방문차량 주차시간이 아파트너를 통해 입주민이 확인할 수 있는 내역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입주민에게 별도 고지도 없이 아파트너만 믿고 주차시간 관리 하던 사람들은 본인이 주차시간 초과된지도 모르고 있던 상황에서 주차비가 청구된 상황입니다


🔥🔥🔥최고의 답변🔥🔥🔥

관리하라고 공문을 게시했으므로, 주차비 청구는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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