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공용배관(우수관) 역류 분쟁.

우수관이 주방 싱크대와 연결되어있는데, 이물질로 인해 막혀 비오는날 심하게 역류하여 침수피해를 입고, 아랫집 천장 누수가 발생 했습니다. 관리업체가 따로 있으며 해당업체에선 아랫집 도배를 저희보고 하라하고, 우수관 뚫은 비용은 각 세대에 분할 청구 하겠다합니다. 우수관이 막힌건 저희집이 원인제공 한것도 아니고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피해부담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책임전가 하려합니다. 현재 저희집은 바닥 데코타일이 다 일어나고 곰팡이에 벌레유입, 가구들까지 망가진 상태인데 오히려 관리업체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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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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