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 크랙으로 인한 누수 피해보상 지연에 대해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총 48층까지 있는 아파트에 47층 거주중이며
누수가 있어 윗집에 올라가 보니 공실이고 벽 전체 누수피해가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도 저희도 원인은 옥상 크랙으로 인한 피해로 보고있습니다.

저희 세대 최초 피해발생은 작년 9월입니다.
그땐 아파트 건설사와 하자소송 진행중이라고 그게 마무리 되어야한다 답변받았고 기다리는 사이 피해가 커졌습니다.
그 사이 관리업체가 교체되었습니다.

소송 종료 후 올해 5월 저희가 새 관리사무소에 누수 피해 알리고 공사요청드렸고 내부에서 보고가 누락되었다 하는 일이 반복되다가 7월부터 남편과 연차 사용해가며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 9월 중순 옥상방수업체 낙찰자 결정 공고를 올렸고 원래라면 어제인 9월 25일 낙찰자 결정 후 추석전 계약-추석 후 공사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입주민 중 한명이 공고에 면적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다 하여 10월 말 낙찰 11월 공사로 또 밀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점이었던 곰팡이가 방하나를 다 덮어 쓰지 못하고 주방 조명도 나가버려 식사도 못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저희 아이가 11월 초 태어날 예정이고 지낼 곳이 마땅치않아 11월부터는 실내 공사가 불가하다고 누차 말했음에도 결국 그때 실내공사를 하게 되었다는것인데, 늑장대응에 대해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나 혹은 어떤 식으로든 저희의 피해를 보상받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내용이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아파트 옥상 크랙으로 인한 누수 피해로 인해 발생한 지연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국가의 법과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사무소는 아파트의 일반적인 유지 보수와 관리를 담당하며, 피해 발생 시 관리사무소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 발생 원인이 아파트 건설 시 발생한 하자이거나 옥상 크랙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아파트 건설사, 옥상 방수업체 등에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아파트 관리규약을 확인하여 관리사무소의 책임 범위 및 피해 보상에 대한 규정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파트 건설사와의 하자소송에 대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해당 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리사무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피해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법률 상담을 받아 관련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피해를 보상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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