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온수기가 터져서 물이 새는바람에

1층 배달집을 하고있는데요 가스온수가 낡아서 구멍이나면서 물이 새서 지하에 컴퓨터 부품들이 젖었는데 저희가 다 배상해야되나요?낡은건물이라 새는부분인데 건물주는 상관없나요?


🔥🔥🔥최고의 답변🔥🔥🔥

온수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세입자이니 세입자의 관리부주의로 인한 책임이 될 수 있으니

주인과 소통해서 원만하게 처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온수기를 설치해준 사람이 주인이라면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만 세입자가

설치했다면 주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혹시 보험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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