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주거침입 처벌가능 여부

집주인의 주거침입 처벌가능 여부를 질문합니다

1.
1년전(2022년9월) 원룸월세 최초 6개월 계약 후 이사하여 생활하던 중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왔고(2023년2월경) 마침 집앞에서 마주친 집주인(남/같은건물에 거주)에게 6개월 연장 의사를 밝히자 1년 연장을 원하셨고 알겠다고 함 - 구두로 연장(서면 불필요하다고 함)

그러나 지난달 (2023년8월) 집주인(여)에게 갑자기 전화가 와선 계약이 끝나가니 집세를 올린다고 함
(1~2만원 인상도 아니고 5만원 씩이나 올려달라 함)
계약이 6개월이나 남았으나 서면이 아닌 구두로 이행했기에 그냥 알았다며 본인은 계약종료시점에 집을 비우기로 함

2.
그러던중 집주인을 배려하는 마음과 세입자가 빨리 구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집계약 종료는 23년9월27일이나 8월 마지막주에 짐을 거의 비워드림
도어락 넘버를 요구하길래 곤란하다 하였으나 익일 공인중개사에서 집을 보러온다 하였고 그래서 문자로 비밀번호 남겨드림

보통은 계약이 한달정도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집주인이더라도 세입자에게 집에 들어가도 괜찮냐고 전화나 문자를 미리 하는걸로 알고있으나 집주인들은 고지없이 본인집에 문따고 들어감

3.
문따고 들어간 사실은 집주인(여)가 본인에게 왜 짐을 다 비우지 않았냐, 벽지에 얼룩(콜라캔 따다 튄 방울흔적) 청소비 목적으로 6만원을 요구하며 도배를 새로 해야하니 짐을 다 빼라는 지시까지 들음
기가막혀서 본인 입주할때 지저분했던 당시의 룸컨디션을 설명

4.
통화후 집에 와봄
짐의 90%를 뺐지만 그래도 아직 계약중임에도
물건의 위치가 옮겨져 있었고 본인의 가전제품 콘센트가 뽑혀져 있었고 본인이 연구중이던 미니냉장고 내부온도가 바뀐 상태

콜라가 튀기 전 원래의 내부 벽지가 새거이거나 깨끗했으면 돈을 물어드릴 의사도 있었으나 조각조각 벽지를 땜질해서 부분보수(다닥다닥) 붙어진 상태라 본인의 사비로 벽지를 사다가 복구해둔 상태

이경우 경찰에 신고했을때 주인측이 무고죄를 행사할수 있는지, 본인의 억울함에 대해(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처벌이 가능한지 여쭙니다
오며가며 인사드리고 자주는 아니여도 맛있는거 좋은거 있으면 나눠드리며 잘 대해드렸는데 돈앞에서 치졸하고한심하기 짝이 없어 괘씸한 마음이 듭니다

성의있고 신뢰가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그냥 편하게 마음을 가지고

마무리 잘 하셔서

이사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그분들 법 운운해도 바뀌지 않고

본인만 괴로울 듯 합니다.

법적인 부분은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번으로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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