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임시공의 공사범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 4월 중순에 4층 건물의 2층 천장으로의 누수로 인하여 누수 공사 시공을 완료 하였습니다.
이 건물은 1개 층에 보일러 1개로 방 4개를 지원해 주는 시스템 입니다.

위에 언급한 공사는 1,2,3,4호 중 2호의 보일러 온수 배관의 누수로 확인 되어 2번온수 보일러 배관의 누수를 공사를 하였습니다.
1주일 뒤 아래층 4호에 또 다른 누수가 발생하여 많은 물이 새고 천장 석고판넬이 깨지면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여 다시 탐지해 본 결과, 4호로 공급되는 온수 배관이 3호를 거쳐 4호로 공급되는데,
3호에서 1군데, 4호에서 1군데, 총 2군데서 온수 배관이 새는 것을 확인하고 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각 방으로 공급되는 온수배관은 각각 달리 공급되고 있습니다.

(질문) 이런 경우 2호의 누수 공사를 한 업자의 책임 시공으로 3호와 4호에 발생된 누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공급 배관 라인이 다르니 별도의 공사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님의 빠른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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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물을 수 없어 보입니다.

2호라인만 공사를 한 것으로 3,4호라인의 누수를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구요, 다만 2호라인을 수리하면서 3,4호라인에 무리를 주어 누수가 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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