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노래방누수 소송문의드립니다

지하노래방을 2021년4월에 권리금 주고 인수하였습니다.

인수할적에 누수가 있으나 공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신경 안쓰고 있었는데 여름철 장마가 시작돼고

작년에 누수가 발생돼었습니다. 건물주에게 말씀드리니

올해 비가 많이와서 그런것같다고 했습니다.한달치 월세를20만원 깠어젔습니다.
문제는 올해도 어김없이누수가 돼어 바닥 타일 사이에 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건물주 에게 말씀드리니 건물이 오래돼고 자기생각으로는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는것같다 시간이 지나면 마르니 기달려라


이렇게 말하고 보수 작업을 안해줍니다.
손님들도 바닥이 미끄럽다고하고 10월인 지금도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고있습니다.
출근해서 물고인거 걸래로 짜내고 물 퍼내고 힘들어서 가게를
접을 생각입니다.
근데 누수 가 계속돼서 팔리지도 않고 그냥내놓자니 권리금도 아깝고 해서 여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그렇다고 그만두자니 원상복구가 맘에걸립니다.

계속 집주인이 고쳐주지 않으면 권리금을 집주인에게 받을수 있을까요 ?

다는 아니더라도 반정도라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라는게 제가 권리금으로 주고 제가 들어온후
그상태를 원상복구 해주어야하는지 아님 공실로 하고 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 생각으론 공실로 나가야 할경우 철거비용이 만만치가 않아 최대한 들어온 그대로 나갈수 있는지 궁금하고.

또집주인에게 권리금이라도 쪼금 돌려받을수 있지는 궁금합니다.

전문가 님들에게 조언을 얻고자합니다.
소중한 해답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법적인 부분은 법률구조공단 132번으로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고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날이 맑은데도 누수가 지속되는 것은

정확하진 않지만

배관문제로 누수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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