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방수 하자보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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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사례 중 하나입니다. 누수 발생 시 누수 발생 원인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방수공사를 하면 누수가 해결될 것이라 확정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후 재 누수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참 힘들죠!

- 만약 기존 시공업체가 누수원인이 제대로 방수가 안되어 방수공사를 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면 누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시공업체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할 수 있겠지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한 계약서 내용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에 위 내용이 포함되어있어야 합니다. 구두로, 혹은 통화로 설명된 것이라면 법적인 효력은 없으니까요

- 반대로 누수원인을 당연히 바닥에 있고 바닥의 방수공사를 통해 해결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시공업체에 바닥 방수를 의뢰한 것이라면 책임은 시공업체가 아닌 발주처(건축주)에 있겠지요

* 결국 누수 원인을 누가 판단하고 해당 공사를 결정했느냐 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유사한 공사를 진행하실 시 2가지는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누수의 원인 파악과 누수원인 파악에 대한 확인서류, 즉 누수 원인파악에도 비용은 발생하고 비용을 들여 누수 원인파악을 했기 때문에 누수 원인 파악을 한 업체에 해당 누수원인에 대한 결과를 받고 서명을 받으세요

2. 시공 계약을 작성 시 (시공업체가 누수 원인파악까지 했다면) 누수원인 확인 및 누수 원인이 잘못 판단 된 경우도 하자로 보고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