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토지에 공유지분자의 동의 없이 하우스 시설설치시

동의 없이 설치한 하우스 시설에 대해 철거를 요구하고십습니다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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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유지분 토지에 하우스 설치시에

철거등 대응방법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선 누구의 동의도 없이 설치하였는지

지분소유자나 지분소유자의 임차인이 설치하였는지

이 경우 그 지분소유자의 소유면적 미만으로 했는지 초과해서 했는지 등

설치방법등에서도 다양한 사례가 있을수 있고

다양한 사례만큼이나 대응방법도 다양할수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 설치자 이외에 다른 공유자 전부가 대응하는 것과

지분권자 1인이 대응하는 것도 다를수 있고요

여하튼 해결책으로는

이러한 설치 원인을 찾고서

그 원인에 따라서 합법 불법등을 따져 댕ㅡㅇ해야 할것입니다만

어느 경우든 설치자와 협의로 자진 철거가 가장 좋고

아니면 강제 철거 등 조치를 할때 비용등도 생가해 볼 문제가 되고요

이것으로 소송까지 가기에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최종 방법은 결국 소송과 강제 집행이 되갰지요

설치자나 지분권자와 협의를 해 보고

인 되면 그다음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할수 바껜 없습니다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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