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특약사항 질문

안녕하세요, 원룸계약서를 살펴보는 중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인 거주를 원칙으로 함.
이라는 특약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친구들이 하루 자고가는것은 특약사항에 위반되는것일까요?
주기는 얼마나 될 지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한번꼴일것같습니다! (한달에 4-5번정도)

2. 거의 2주동안 친구가 저희집에서 생활해야할것같은데 추가금을 내면 가능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1. 1인 거주를 원칙으로 함이라는 특약사항은 원룸에 한 명의 주민만 거주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친구들이 하루 자고가는 것은 특약사항에 위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꼴로 친구들이 자주 방문하여 생활한다면, 이는 원룸에 두 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원룸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상의하여 추가적인 계약 조건을 협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2. 거의 2주 동안 친구가 저희 집에서 생활해야 한다면, 이는 원룸에 두 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금을 내고 가능한지 여부는 원룸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상의하여 협의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원룸은 1인 거주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민이 생활하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룸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상의하여 상세한 계약 조건을 협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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