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T자관 누락 문의드렸었는데요.

아파트 관리규약에 이런것들도 명시되어있나요?


🔥🔥🔥최고의 답변🔥🔥🔥

오랜 경험과 전문건설업 면허와 국가 기술 자격증이 다수 있는 오케이누수탐지센타입니다.

1:1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용부분의 책임한계는 일반적으로는 덕트나 입상관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하거나

입상관의 밸브, 계량기 등을 기준으로 하고,

오수 배관이나 배수 배관은 입상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상관 자체는 공용배관이고 입상관에 연결된 가지배관은 전유부분입니다,

아파트의 관리 규약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공용부분의 문제인지 전유부분의 문제인지는 위층과 아래층을 종합적으로 검사를 하면

알 수가 있으며, 위층이나 관리소에서 검사를 해서 원인을 밝혀야 될 것입니다.

전유부분이면 세대 책임이고 공용부분이면 관리소에서 수리하고 배상해야 됩니다.

누수 전문 업체는 무조건 방바닥을 파거나 아래층의 천장을 뜯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여러 가지 최신 장비를 사용해서 비 파손, 비 파괴의 방법으로 검사를 하고 진단을 하며 예약하시면

대부분 하루에 검사를 해서 공사까지 완료하며( 배관, 타일, 마루, 싱크, 배수관, 욕조, 방수, 우수관, 빗물 )

누수 보험이 있으면 보험으로 보상을 받아 수리하고 아래층의 피해에 배상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윗부분의 네임카드(오케이누수탐지센타)를 클릭하면 홈페이지와

국가 기술 자격증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수? 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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