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벽지 하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집을 처음 볼때는 전 세입자 분들이 옷장을 내둬놔서 못 봤던 상황이라 그 부분을 인지 못했었는데 입주 당일 날 들어가서 보니 벽지가 한쪽이 뜯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찢겨져 나가서 붕 떠있는 상태고요 또 4분의1정도는 다른색으로 벽지가 붙여져 있구요
그 상태에서 집주인에게 이건 새로 해달라 이런식으로 계속 요청을 했지만 보색대비라서 괜찮다 그냥 써라 이런 헛소리를.. 그냥 말을 해도 안통할거같아서 그 부분은 감안하고 생활하려고 했는데 거실 및 다른 방은 괜찮은데 유독 벽지뜯긴 방만 습기가 장난 아니게 많습니다. 이불깔아놓느면 엄청 축축해지고요 벽도 만져보면 물기 머금어서 차갑고 축축합니다. 이런 건 집주인이 보상(새로 도배 및 수리) 해줘야 하는게 맞지않나요..?
일반적으로 이야기 하면 절대 통하지 않을 사람일 것 같아서
법적으로 해줘야하는 의무 그런 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벽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것 같네요.

벽지가 뜯어져 있고 습기가 많은 방은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집주인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계약서 확인: 먼저 계약서를 확인하여 벽지 수리 및 보상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집주인은 벽지 수리 및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2. 대화: 집주인과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직접 상황을 설명하고, 벽지 수리 및 보상에 대한 요청을 다시 한 번 하세요. 이때,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벽지 상태에 대한 사진이나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중재: 만약 집주인과의 대화가 효과가 없다면, 중재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나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법적 조치: 만약 위의 방법들이 효과가 없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 집주인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하지만, 법적인 문제에 대한 상담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법적인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벽지 문제가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면,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가능한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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