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배 하자

아파트 리모델링 하면서 도배를 새로 했는데 끝집이다 보니 앞전에 살던 사람이 외벽에 단열재 시공을 하고 그 위에
도배를 했었던것 같습니다.리모델링 전에 벽지엔 얼룩이나 벽에서 오염이 베어나오지 않았는데 새로 도배 후 벽에
얼룩이 생기면서 곰팡이 같은 모양에 오염이 생기기 시작해서 (결로 누수 아님)
인테리어 업자에게 물으니 집에 문제다.원인을 찾아야된다고 말했지 도배방법에 잘못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벽을 첨에 도배해서 오염으로 재도배하고 몇일 뒤 오염이 또 베어나와 세번째 도배끝에 지금은 오염이 보이질 않습니다.
첫도배 와 두번째 도배는 초배를 하고 건조가 덜 된 상태에서 정배를 했고.세번째 도배는 자꾸 문제가 생기고 재시공을 해야되니 초배 후 완전 건조 후(이틀 뒤)에 정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선 오염이 베어나질 않는데 이거 업체 실수 아닌가요? 초배지가 덜 마른 상태에서 정배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벽에 오염이 (기존도배지)있던 우리집 하자인가요?
이것으로 인해 인테리어 공사마감이.지연되었는데 계약서에 명시한 공사지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인테리어 전에 사진.오염사진.초배지 완전 건조 후 정배해서 정상적인 사진 차례로 올리겠습니다.







🔥🔥🔥최고의 답변🔥🔥🔥

초배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도배 품질이 달라지고

부직포의 경우 건조시간을 좀 더 기다려야 하고

텍스 종류 짧은 시간 건조를 해도 됩니다.

대부분 도배는 하루에 마쳐도 될 정도로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밑 작업을 하면서 배어 나올 염려가 있는 곳은

텍스로 초배를 하시는 것이 하자를 예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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