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원룸 아파트 계약 만료 후 퇴거시, 룸 배상 청구 기준

현재 LH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사회초년생 계약 조건으로 입주해서

최대 6년 계약,

현재 5년째 거주, 거진 이제 1년도 채 안남은 상태에서

퇴거준비를 슬슬 해야하는 시점입니다.


퇴거할때 당연히 전체적으로 청소하고 집을

비우고 나올 생각인데

부모님 말로는 퇴거하고 나서 후세입자가

방 상태보고 너무 더러우면

전세입자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6년을 살았는데 방이 더러워지는건 당연하긴한데

그 더러운 기준을 정확히 모르겠고

사람마다 기준과 성격이 천차만별로 달라서

어떤걸로 딴지잡아서 배상청구를 할지 모르겠고

이게 객관적으로 판단도 정확히 할수없어서

최소 어느선부터가 배상청구 사유가 마땅한지

알길이 없습니다.



우선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들처럼 방바닥에 찍힌 자국은 거의 없다시피한데

흡연자라 방 안에서 담배를 많이 피워서

벽지가 좀 전체적으로 누런상태이고

벽지와 벽지가 이어지는 마감부분에 벌어짐도

살짝 있습니다.

벽지는 제가 청소를 해서 희게 하고싶어도

한계가 있더라구요.


그리고 화장실 세면대에 세면용품 올려놓을수있는

뒷 공간 부근에 철제 스프레이를 오래 올려놔서

녹슨 자국이 남아있는데 이건 아무리해도 지워지지가

않더라구요.

크게 이 두가지 사항에서 배상청구가 들어올것같은데

이외에도 어떤 사항이 더 있을까요?


집주인 개념이 없는 임대아파트라

이런건 그냥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야 빠르려나요?





🔥🔥🔥최고의 답변🔥🔥🔥

임대기간동안 주택을 관리하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수선유지해야하는 것은

임차인이 해야할 일입니다.

유지관리를 잘 하면서 주택을 이용하면

내부 마감재나 시설은 시간에 따라 노후화정도 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임차인께서 책임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담배를 피거나 청소를 소홀히하여 오염되거나 파손이 생겼다면

이부분에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예를들어, 겨울에 환기를 하지않아 곰팡이가 생겼는데

이를 닦아내지 않고 그냥 냅두다가 벽지가 썩고 내부 벽체가 닳았다면

임차인의 책임도 어느정도 발생하는 것이겠지요.

적어도 새 입주자가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은 되어야 할 것이지요.

LH임대아파트의 경우 이러한 것에 대한 상세한 기준을 만들어놨습니다.

계약하실때 이런 내용이 있었을 것이니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고,

관리사무소에도 자료가 있는지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LH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퇴거하시기전에 LH에서 주택을 점검하고

수선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청구금액을 최소화하기위해,

미리 청소 하실 수 있는 것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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