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체공사가능여부

질문 드립니다.
개인으로.저의 집을 지으려고합니다. 단독주택는
평수는 48평
공사금액 견적시 약 5억원
공사금액이 너무커서 개인으로 직접 해볼려고하는데.면허없이도 가능한가요?
1층 짜리 단독주택 인데 공사시 유의할점이 뭐가 있을까요?
많은 도움 부탁 드립니다.
유튜브. 인터넷 검색 등을 읽어봐도 속시원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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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6. 2. 3., 2017. 12. 26., 2019. 4. 30.>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삭제 <2017. 12. 26.>

4. 삭제 <2017. 12. 26.>

②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4.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48평 = 158.68m2

따라서 위에 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기에 단독으로 사용하시는 단독주택의 경우 직접 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사시 유의사항은

1. 인허가 작업은 가급적 관할 지역 건축사사무소(준공 관련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에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시공을 하는 기간내 현장관리인은 선임하여 공사기간내내 상주를 시키셔야 합니다

3. 인허가시 받은 허가권자 관할관청의 허가조건은 반드시 이행하셔야 합니다

4. 정화조와 가스등의 작업은 허가를 받을수 있는 등록업체에게 작업을 진행 시키셔야 하며 별도 승인 서류를 받으셔서 준공신청시 접수 하셔야 합니다(인허가 조건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5. 허가권자로부터 감리 지정을 받으시게 됩니다 감리 지시 사항 준수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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