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건물옥상 외벽이 떨어져 차량파손

설이라 부모님 집에 와서 얘기를 듣고 질문드려봅니다

같은 빌라 1동 2동 사이에 1동주민이 주차를 했습니다
차량이 들어갈수 있는 공간이 있고 원래는 주차구역이 아닙니다
어느순간 주차라인도 있긴한데 주차장으로는 안들어가나봅니다

1동은 1층부터 각세대고
2동은 1층이 주차장으로 되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2동 옥상 외벽이 떨어져나갔다고합니다
콘크리트는 아니고 두툼한 스티로품 같은...

차량은 투싼으로 알고있습니다.

수리비는 600만원가량 나왔다하고

그쪽 차량 보험사에서 2동 주민들한테 보상하라고하는데요...

못해주면 각세대에 뭘 보낸다니 마니 하고있습니다.

2동은 총 2층부터 5층까지 각층 2세대씩 8세대이고

태풍으로 인해서 파손된걸 저희 부모님도 포함 2동 주민들이 보상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스티로품인데 600 이나 나올수가 있나요~




🔥🔥🔥최고의 답변🔥🔥🔥

당연히 건물주가 보상을 해줘야합니다 태풍때 간판이 날아가 행인을 다치게해도 주인이 책임입니다 그런데 스치로폴이란 드라이비트인것 같은데 600만원 터문이 없네요 경찰서와 보험감독원에 과다보험청구로 신고한다하시고 차량 수리내역서들도 꼼꼼히 가져다 신고부터 하십시요 말도 안되는 금액이네요 투싼이면 고급차도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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