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당할 일인가요?

제 소유의 건물에 두달전 시작된 누수로인해 윗집세입자 화장실을 점검하기위해 첫번째 방문 약속을 잡을딱부터 주중에는 본인이 가능한 요일중 으후 7시이후 아니면 주말에 말씀하셨는데 저녁은 업체도 퇴근이고 주말에 쉬시니 협조요청을 하였지만 부인이 외부사람 출입을 예민하게 싫어해서 꼭 부부가 함께 있을때만 가능하다하여 어렵게 약속후 육안확인후 두번째 방문해 간단한 욕실 실리콘작업과 외부 베란다 난간 틈새실리콘 작업을 했습다. 그후로 누수가 잡히지 않아아 어렵게 누수발생 50여일이 지나 3번째 방문을 했습니다.
일이 간단하면 공사도 빨리 끝날것이라 했지만 하루정도 걸릴수도 있다는 작업자의 말에 가능하면 오늘 끝내달라고 했다가 진행상황에 대해 서로 통화중 시간이 늘어 나는것에 화가나셨고 아이가 아파 병원갔다왔는데 공사가 늦어져 아이 상태가 나빠지면 소송을 생각중이라고하시더군에 제가 적극협조 해주셔야 한다는 제의 말에 협의는 가능하나 적극협조는 갑질의 횡포이니 토요일 주말 가능하다하여 방문하였지만 본인의 일당까지 청구하는등 여러가지 소송을 하겠다 하셨고. 오늘중 작업 마무리 해댤라했던 업체에게 갑자가 약속했던시간이니 나가달라셔서 쫒기듯 검사도중 나왔습니다. 다시 약속을 잡으려니 업체가 소송이니 변호사선임해놨느니마음이 불편하고 하루안에 해달라했다가 갑자기 맘바꿔 나가라 하는 집에 세입자 그분의 기분에따라 변수가 발생할수도 있으니 신경쓰여 저희집공사 못하겠다고 다른 업체를 찾으라고 합니다.
새 업체를 찾아 방문하려니 바이러스에 취약한 미취학아동이 살고있음을 신경써서 오라니 업체가 소송에 휘말려 속시끄러울까봐 기피합니다. 본인의 직업상 하루에도 2ㅡ3건의 소송을하고 있다며 저에게 소송을 많이한 자가가 이기겠냐? 소송안해본 주인이 이길것걑냐며 협박아닌 협박에 저도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소송을 당할수 있는 포인트는 어느 부분인가요? 두달동안 제대로된 검사는 한번도 못해 아랫집은 이사를 나가겠다는데 저의 금전적 손일이냐 재산에 손해가 나고있는데..제가 소송을 당할 만한 실인가요?


🔥🔥🔥최고의 답변🔥🔥🔥

착각하는게....애가 그렇게 소중한 인간이라면은 출산을 안해야 됨..

개념없이 출산하거든..이거는 아이에 곤한거고..

집주인이든...세입자든간에 또라이들이 있음..업자도 마찬가지이고... 인간들 보면은 또라이가 있음..

너가 정상이면은 상대방이 또라이인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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