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벨 형식 cctv

옆집이 도어벨 형식의 cctv을 달았는데, 저희 현관문과 작은방 창문이 보입니다. 전에는 인식이 됬는데 옆집이 자기들 신고 될것같으니깐, 녹화는 안하는것 같아요. 근데 옆집이 나갈때 들어올때 무조건 도어벨을 작동 시키는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도 아빠가 쓰레기 버리고 현관문 비번치는데 옆집 cctv의 불빛이 켜져있더라구요.
전에 어쩔때는 5분정도 불빛이 켜져있는날도 있었어요.. 이렇게 작동시킨게 1년 넘었어요...
뻔뻔하게 경찰한테는 자기들 택배때문에 설치한거다.
감시하는거 아니다. 오히려 저희한테 망상있다고 했습니다.
녹화를 정말 안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웃과 사이가 안좋아서 부모님이 엮기기 싫다고 참으라고 하셨고 이웃이라서 여태까지 참고 신고 안했는데,,,더이상은 당하고 살기 싫어서요.

녹화는 안시켜놓고 교모하게 자기들이 나오고 들어갈때마다 cctv 작동 시키고 그것 때문에 이웃의 현관문과 작은방 창문이 보이면 사생활 침해가 맞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이웃의 cctv가 사생활 침해를 일으킬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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