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이의신청

혼자 단독가구로살다가 부모님이 주소만 잠시 저희집으로 해놨었는데 그때 딱 측정 기간이여서 지급대상에서 제외라고 해서요

따로 살고있다는거 증명하면 이의신청해서 받을수있응까요 ㅜ??


🔥🔥🔥최고의 답변🔥🔥🔥

정리해드립니다

안타깝지만 22.12/31일자 등본 기준으로 총재산 심사합니다

이때 12/31 부모님이 본인 주소에 같이 등재되어 있으면 22.6/1일자로 본인포함해 부모님의 총재산을 계산되게 됩니다

이의 신청을 하여도 국세청에서 백퍼 기각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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