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집수리 관련 책임 질문있습니다.

월세40주면서 지낸지 3년 된것같습니다.

3층 단독주택이구 1층이 주인집이고 2,3층이 세입자입니다.

건물상태가 오래되어서 외벽에 방수페인트해도
물이 떨어지구요.
재작년 장마 비오는날에 거실 천장에 물이 떨어지고
전등이 펑하고 터진적이 있어요.

집주인이 거실 전등만 교체해주었구요.

보일러켜도 방바닥이 따뜻해지도 않습니닺

그리고 올초 1~2월달에 추워서 수도가 언적이 있거든요.
보일러쪽에 액셀파이프가 빨갛게 되었다가
녹으면서 갈라져서 물이 새서 사비로 수리기사님
불러서 고쳤습니다.

살면서 보일러쪽은 잘안봤는데 실외에 액셀파이프 수도관이 보온재없이 그대로 노출되어있어서 제가 보온재사서
감싸놨구요.

이번에 수도세가 평소보다 3만원이 많이 나와서
찝찝했는데 방밑에서 자꾸 물떨어지는 소리가 빠르게
똑똑똑 나고 해서 보일러 켤때나는 공기방울 터지는 소리는 아닌것같구요.

방에서 물소리 나는거 따라가보면 화장실 변기에 이어진 관에 맞닿은 벽쪽에서 물소리 떨어지는게 시작되는것 같거든요.

화장실쪽에서는 물누수는 없어요.

매립된 액셀파이프 수도관이 금이 가서 물이 떨어지고
있을 확률이 있을까요?

이경우 수리비는 누가 책임지게 되는건가요?

3년 살아보면서 본 집주인 성격상 뭔가 공동책임으로 돈을 부담해라고 할것같거든요.

건물이 한 30년은 넘은것같습니다.

벽지안 시멘트는 갈라진곳이 곳곳에 있고
장판바닥은 덧씌우기 시공해서 곰팡이도 많이 올라와서
1년에 한두번 곰팡이 제거제로 잡는중이에요.

집주인은 다음 수도세도 많이 나오면 누수업체 불러서
점검해본다는데 수도세가 이리 많이 나온적은
처음이라더라구요


🔥🔥🔥최고의 답변🔥🔥🔥

수도관 동파, 세입자의 책임이 없는 누수의 경우 수도세와 수리비를 부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리 후 수리비 청구하시고, 수도세도 전년 대비 사용량 비교하여 임대인에게 청구 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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