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법률자문 구해 봅니다.




🔥🔥🔥최고의 답변🔥🔥🔥

질문자의 고충이 클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전체적인 내용의 질문으로 궁금한점이 많아서 장황하게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답변을드립니다

1.빌라주인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해지 소송을준비하시고 빌라입주부터 현재시점까지

6하원칙에 근거하여 내용증명 정리를 작성하세요

2.빌라 입주시 부동산 중개소를 통하여 입주하였다면 부동산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특약부분에

누수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요망

아울러 누수부분에 대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증거가 필요하니 반드시 누수 입증시에는 주인과 부동산중개사를입회시킬필요가 있습니다

3.내용증명을 3부작성하여 우체국 가서서 빌라주인과 부동산중개사를 상대로 보내세요

14일후 상대방이 아무런조치가 없다면 내용증명을 근거로 살고계시는 지역 가까운 법원에 방문하시거나

법원 On-line 홈페이지 접속하여 전자소송접수도 가능합니다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상황에 맞게 조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