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입사시 전입신고

신입사원으로 최근 입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초본 을 제출 해야하는데

현재 할아버지집(임대아파트)에 최근 다시 이사오게 되었구요 이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얼마안되서 큰아버지 아들이 승계 절차를 밞아야 하는 와중이라

1. 전입신고를 일단은 고향으로 해놨는데... 승계 절차 때문에 전입신고를 할아버지 집으로(현재거주중) 전입신고 신청하면 신청이 될까요?

2. 그리고 승계가 안되어도 현재 9월인데 내년 4월까지는 유예기간이라고 하기는 해서 당분간은 지낼수 밖에 없는데 고향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서 주민등록 초본 등본이 다 고향으로 나오는데 이대로 신입사원 서류를 제출해도 회사에서는 별 말이 없을까요?....

직접 물어보기전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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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입신고를 할아버지 집으로 신청하면 신청이 될까요?

- 전입신고는 현재 거주지를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 집이 현재 거주지인 경우,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승계가 안되어도 현재 9월인데 내년 4월까지는 유예기간이라고 하기는 해서 당분간은 지낼 수 밖에 없는데 고향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서 주민등록 초본 등본이 다 고향으로 나오는데 이대로 신입사원 서류를 제출해도 회사에서는 별 말이 없을까요?

- 회사에서는 주민등록 초본 등본을 통해 신입사원의 주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거주지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을 경우, 회사에서 추가적인 확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현재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유예기간 동안은 일시적으로 고향 주소로 신입사원 서류를 제출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요점 정리:

- 전입신고는 현재 거주지를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회사에서는 주민등록 초본 등본을 통해 주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거주지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을 경우, 회사에서 추가적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유예기간 동안은 일시적으로 고향 주소로 신입사원 서류를 제출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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