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엘레베이트교체시 1,2층도 분담금을 받을수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파트 7층 1동 건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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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에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서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노후 등으로 인한 교체행위 또한 해당 공동주택에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서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당 교체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와같이 장기수선계획서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규정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 등이 부실, 부적정, 장기수선충당금의 무분별한 부당집행(위법행위) 등으로

해당 계획서에 계획되어 있지 않은 시기에 부득이한 사정(엘리베이터 법정검사에 의해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엘리베이터의 교체공사 이외에는 달리 수선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판정받은 경우 등)으로 해당 엘리베이터 교체공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나...

해당 필요 공사비용에 소요되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이 부족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령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구분주택의 소유권자를 말함)를 대상으로 장기수선계획서의

수시조정 및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등(구분주택에 거주하는 소유권자 및 세입자를 말함)을

대상으로 부족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의 변경(관리규약 해당 조문 개정절차)을 통해 부족한

장기수선충당금 추가 부담액을 부과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각각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등의 서면 동의 비율 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하신 것처럼

해당 아파트 건물의 1,2층 세대 및 엘리베이터가 없는 라인의 세대가 부족한 장기수선충당금 추가 부담액의

부담의무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은

현행법인 공동주택관리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해석으로는

해당 부담의무가 있다고 볼 것이나...

일부 하급심 판결례에 의하면 해당 부담의무가 부정되는 판결이 있었음도 말씀을 드립니다.

잘 헤아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