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 세탁 후 세탁물 수축 배상 관련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맞춤복을 세탁소 드라이를 맡겼는데 세탁 후 수축이 되었지만 세탁소에서는 맞춤복이라 케어라벨이 없어 보상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심의 2번을 보냈으나 제조 업체 측으로 판별이 되어서 난처한 상황이고 , 린넨 팬츠라 기계 세탁을 해야 하는데 물 세탁을 하였고 1번 입기도 하고 , 세탁 업체에 얘기하면 빼애액만 거랴서 매우 열이 받는데 세탁소에서는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소보원에 보낼까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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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에 심위의뢰하면 됩니다

의류의 내구연수는 4년으로 감각상각 되어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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