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퇴실 청소비 10만원

1년 계약하고 만기 채운 후 이사를 했어요 계약서 특약에 입주장시 상태가 아닐 경우 청소비를 제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있는데 제가 입주할 때 청소를 해달라고 임대인에게 요청하지 않았고 방바닥도 제가 닦아서 사용했었어요

위의 사진이 입주전 화장실 상태고 아래가 퇴실할 때 화장실 상태인데 이게 청소비 10만원을 제할 정도로 더러워진건가요? 화장실 창문과 문을 1년간 닫아본적 없고 샤워 후에 환풍구도 자주 작동 시켰는데 워낙 협소하고 습해서 자연적으로 더러워진거라 보는데 청소비를 제한다는게 좀 이해가 가질 않네요






🔥🔥🔥최고의 답변🔥🔥🔥

사진을 보니, 입주 전과 퇴실 후의 화장실 상태에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화장실 문을 닫지 않고 환풍을통해 습기를 제거하셨다면, 그것은 통상적인 사용에 기한 마모·훼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청소비 10만원을 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청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청소비용에 관한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세입자가 건물의 가치를 훼손한 정도가 자연적인 마모나 통상적인 사용에 기한 마모·훼손의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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