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누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안녕하세요. 오래된 단독주택 1층에 거주하는 임대인 입니다. 2층에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2층 누수로 인해 1층 주방이 난리가 났는데 혹시 임대인 인 저희 가족 일배상으로 수리비를 청구 할수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당연히 윗층 누수로 인하여 생기는 하자보수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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