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도로 준공

이번에 시골에 집을하나지었습니다
옛부터 있있던 시멘트도로(3.2m ) 가 있고
도로로 안돼있어 땅을 분할측량해 도로로 만들어놨구요
옆에 다른분의 땅도 있어 같이 도로 허가까지 받은상태입니다

길 자체는 4m가 되구요 시멘트도로가3.2m
준공신청을하니 도로를 4m가 되게 공구리 치라고합니다
설계사가 4m까지 공구리치는걸로 돼있다고

그래서 설계 변경하고 도로는 있는그대로 쓰려했더니
도로4m 공구리를 안치면 준공안해준답니다
설계변경도 못하게하는거죠

깡시골에 분할측량해 도로로내주고
길자체도4m가돼 큰차량도 오갈수있는데
작은집 하나 진입로를 공구리까지 쳐야되나요?




🔥🔥🔥최고의 답변🔥🔥🔥

집을 지으시거나 시설물을 지으실때 통행하는 도로의 확보는 원인제공자에게 있습니다

통행 할수 있는 도로가 아에 없을 경우에도 원인제공자가 타인의 도로를 매입해서라도 도로로 확보를 해야합니다

허가조건이었기에 이부분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허가권자가 도로 확보만 이야기 했을뿐 기부체납으로 이야기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깝게 생각이 되시겠지만 그나마 낳네 하세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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