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후누수질문

윗집에서 화장실 리모델링후 위쪽벽에 방한개빼고 조금씩누렇게되고변색이됐거든요 그런데시일이조금 많이지났는데 이거윗집말하면해줄까요??복구? 재가말을조리있게잘못하여서그러는어떻게애기해야하는지도좀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공겁니다 물이샌거같이 조금씩누래졌거든요??보상 복구받을수있는지요


🔥🔥🔥최고의 답변🔥🔥🔥

오랜 경험과 전문건설업 면허와 국가 기술 자격증이 다수 있는 오케이누수탐지센타입니다.

아래층인데 위층에서 공사를 한 후에 벽이 변색이 되었나 봅니다.

위층에 검사나 수리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층 천장누수는 거의 대부분이 위층의 문제여서 위층에서 검사나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위층에서 누수탐지, 배관, 보일러, 방수, 결로 등의 공사를 종합적으로 하는 업체에 문의해서

종합적으로 정밀검사를 해보고 진단을 해서 차상위층의 문제인지 공용부분의 문제인지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이 순서입니다.

위층의 원인이라면 아래층의 피해에 대해 전부 배상해야 되고 공용부분이라면 관리소의

책임입니다.

대부분 천장이나 벽이 젖으면 결로니 누수니 방수니 하면서 추정을 합니다만

정확한 것은 누수 전문 업체에서 여러가지 장비로 종합적으로 정밀검사를 해보고 판단하거나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마치 몸이 아파 병원을 가면 청진기, 방사선, 내시경, c.T 촬영, M.R.I 검사, 초음파 검사.... 등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 약 처방을 하거나 수술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누수공사도 정확한 검사를 하고 원인을 찾아서

수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수리나 배상 요청을 하고, 나 몰라라 한다면

2번 내용증명 발송하시고 그래도 답신이 없으면 법적인 소송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법원을 방문해서 내용증명 복사본, 피해 사진,영수증,누수 소견서,..기타 등을 첨부해서

전자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고 변호사나 법무사등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고 전화는 국번없이 132입니다.

다른 방법은 아래층에서 전문 업체를 섭외해서 위층의 누수를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당사 홈페이지로 문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윗부분의 네임카드( 오케이누수탐지센타 )를 클릭하면 홈페이지나

국가 기술 자격증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수? 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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