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하려고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언제쯤 반영이 될까요.. 계속 가구원 재산 합계가 2.4억원 초과라 안 된다고 떠서요ㅠ 어제 처리는 완료되었습니다


🔥🔥🔥최고의 답변🔥🔥🔥

질문자님께서 22년 귀속 장려금 기한 후 신고를 하시는 것이면, 가구원 기준일이 22년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셔도 해당일로 가구원을 보고요,

23년 귀속 장려금을 신청하시는 것이면 이제 전입신고를 하신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년 3월 하반기나 5월 정기에 신청하실 시는 질문자님의 재산만 보게 됩니다.

다만, 국세청에 신고된 작년 총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지급받는 장려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작년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시(소득에 따라 최대 165만 원 지급)

- 홀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시(소득에 따라 최대 285만 원 지급)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시(소득에 따라 최대 330만 원 지급) 수령가능

※ 소득별 수령액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에서 '소득별 근로장려금 산정표' 참고

[작년 6월 1일 가구원 재산 기준]

- 재산 2.4억 초과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제외

- 재산 1.7억~2.4억 미만 : 예상 지급액의 50% 수령 가능

- 재산 1.7억 미만 : 예상 지급액 100% 수령 가능

▶ 국세청에 신고된 본인의 소득 조회

▶ 이번에 받을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 지식인 답변 상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소득과 재산 기준, 가구원 유형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최신버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방법 자격조건

[2023년 9월 최신화 버전] 2023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신경을 바짝 세워야 할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 장려 차원에서 주는 지원금입니다. 매년 3월, 9월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있고, 매년 5월은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이때 신청을 놓치셨더라도 6월부터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니 기간 내에 반드시 근로장려금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3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16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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