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

아파트를 매매하고 계약서 까지쓰고 계약금을 보낸 상태인데요
인테리어를 위해 인테리어 업자와 집에 방문했는데 마루가 누수로 인해 젖어 있는걸 발견했습니다 마루 한칸정도가 빠져있는거는 계약서 쓸당시 확인했는데 누수로인해 마루가 젖어있는건 몰랐기 때문에 계약서에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걸 집주인분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최고의 답변🔥🔥🔥

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하지 않았다고해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민법 580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계약서보다 법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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