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방법이 드라이클리닝으로 표시되어있는 옷인데 드라이클리닝을 하니 원단에서 색이 다 빠져나오는경우..

검은색옷인데요.. 택에 세탁방법으로 드라이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맡겼는데..


🔥🔥🔥최고의 답변🔥🔥🔥

제조사에서 세탁방법을 잘못 표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소비자보호원에 사정을 얘기하면, 소비자보호원은 해당 사안을 심의하여 제조사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