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후드티

롯데백화점 나이키 매장에서 흰색후드티를 구매했습니다.
새 상품이 없다해서 매장에 걸려 있던걸 구매했고 집에
와서 세탁기에 항상 쓰던 세제와 섬유유연제를 넣고 찬물에
단독세탁을 했고 탈수까지 30분쯤 걸렸습니다.
그런데 옷을 꺼내보니 가슴앞에 있는 검은색 나이키 마크
주변에 핑크색 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밝은 색상의 옷이라
눈에 띄어 그냥은 입을 수 없어서 구매한 매장에 방문했더니
AS를 보내야 한다더군요. 그래서 보냈고 심의결과 세탁세제,
온도, 침수된 시간이 지체되어 소비자과실이라 수선불가하니
옷을 찾아 가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의 심의 과정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그냥 육안으로 보고 판단했다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ㅠㅠ.
그렇다면 세제랑 섬유유연제는 어떤걸 쓰고 물 온도는 몇도로 하고 침수시간은 얼마로 하고 디테일하게 명시를 하고 판매를 해야
하는거 아니냐 이게 복불복도 아니고 운 나쁘면 무조건 이렇게 소비자가 다 감수해야 하는거냐고 항의 했더니 그럼 재심의를 신청하라고 하더군요. 한국소비생활연구원에 의뢰를 하겠다구요.
검색해보니 거의가 결국 소비자과실로 끝나는거 같던데 혹시 저같은 경험 하신분들이 계시다면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청해봅니다.





🔥🔥🔥최고의 답변🔥🔥🔥

한국생활소비연구원에서까지 소비자 과실이라 하면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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